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은 위계질서 또는 권력의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함의가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와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성적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모두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육체적 성희롱 | 상대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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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성희롱 | 상대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성희롱 | 상대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이성 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외형적으로 성적 친밀감이 있을 수 있는 사이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을 사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성폭력
스토킹 |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지속적으로 쫓아다니고 괴롭히며 성적희롱의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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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